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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제공]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나체를 촬영해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모 중학교로부터 운동부 코치 A(30대)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자택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지적장애 학생 B군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운동부 학생들이 있는 SNS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촬영한 B군의 사진과 영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유하면서 학생들과 조롱 섞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A씨 집에서 합숙생활을 해 왔다.
이 사건은 지난 9일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한 학생의 부모가 영상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알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튿날 피해학생 부모에게만 알리고, 상급 기관 보고나 경찰 신고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학교 교직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각종 지원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던 중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지난 22일 이 의혹을 SNS에 알리자, 학교 측은 그제야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이를 통보하고, 다음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이튿날 피해 학생 부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고 해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학교에서 사직했다.
전날 도내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충북경찰청은 조만간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pu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5일 15시5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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