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비방한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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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시민 활동가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구 중구와 북구 일대에서 1t 봉고차에 '이재명 당장 체포하라'고 적힌 표지물을 붙인 채 확성장치를 이용해 그를 비방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3일 14시3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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