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도로 차등 지급 추가·올해 1년만 효력 삭제 수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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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포토그래픽]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부가 재난상황에서 지급하는 민생지원금과 별도로 경남도가 도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지방선거용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조례를 상임위에서 가결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30일 '경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 수정안'을 표결 없이 가결했다.
경제환경위는 기존 조례안에서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권혁준(양산4)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당초 지난 15일 정쌍학(창원10)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4명이 발의했다.
의원들은 재난 또는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도민 생활 안정이 필요할 때 도지사가 한시적, 일회성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이재명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현금성 살포'라며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다수가 참여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도의회 내부에서도 나왔다.
형식적으로 의원 발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남도의 의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여기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을 조례안에 넣어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눈총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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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제공]
조례안을 가결한 경제환경위원회는 위원 11명 중 민주당 소속 유형준(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상임위에서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필요성에 찬성하면서 포괄적 지급보다 재정 여건, 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 차등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수정안을 제시한 권혁준 의원은 "소득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 정도를 고려해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차등해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창원4) 의원은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현재의 고물가, 고환율은 국가 재난으로 봐야 한다"며 "민생지원금을 준다 해도 경남도 예산운영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허동원(고성2) 경제환경위 위원장은 "민생지원금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삶을 떠받치는 정책이 돼야 한다"며 "보편적 지급을 하면 정책 취지가 흐려지고 재정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경제환경위원회 다수를 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찬성하면서 표결 없이 수정안이 통과됐다.
유형준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조례안 가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껏 해온 행동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과 다름없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조례안을 제정했다는 도민 비판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11월 기준 경남 거주 도민·외국인은 322만5천여명에 조금 못 미친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도가 100% 비용 부담을 전제로 1인당 민생지원금 10만원을 올해 한차례 지급하면 3천225억원이, 40만원씩을 지급하면 1조2천899억원이 들 것으로 비용 추계했다.
또 민생지원금과 별도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인건비·장비 임차료·홍보비 등 부대비용 44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30일 15시5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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