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홍기월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홍 의원에 대해 지난해 12월24일 혐의없음 결론을 내려 불송치했다.
홍 의원은 지난 7월 의정보고서 수천여 부를 자신의 지역구를 벗어나 광주 전역에 배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역구 바깥에서 발견된 의정보고서에 대해 홍 의원의 지지자 50대 남성 A씨가 벌인 일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홍 의원의 의정보고서 배포 부탁을 받은 A씨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지역구 바깥까지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홍 의원이 '지역구 밖까지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라'는 지시한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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