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사업 분담금 131억 가로챈 일당 송치…피해자 2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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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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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13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모 지역주택조합 전 추진위원장 A씨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3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2022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295명으로부터 13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천570세대 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사업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토지 사용 권한 확보율을 부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년 12월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이듬해 4월 인천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피의자 중 일부의 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검찰과 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벌였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9일 17시2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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