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감사원에 '종묘 앞 재개발 추진' 서울시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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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행정 결정 뒤집어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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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 서울시에 대해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종로구 사무실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장기간 형성된 문화재 보호 기준과 기존 행정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위법·부당한 행정 전반에 대해 엄정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2004년 2월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6월 사업시행 인가, 2020년 2월 관리처분 인가, 2023년 건축물 해체 공사와 문화재 발굴 조사 등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2009년 3월 4구역의 최고 높이를 122.3m(36층)로 추진했으나 약 5년에 걸친 문화재위원회 심의 끝에 2014년 9월 종묘 경관 보호를 조건으로 71.9m(20층)로 하향 조정됐다.

이후 시는 지난해 10월 세운3구역 최고 높이를 141.9m(38층)로 상향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권정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시가 이미 관리처분 인가까지 완료된 세운4구역 사업을 뒤집었다"며 "사업 지연과 막대한 금융비용 손실을 야기한 부당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문화유산 보존지역 바깥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제19조 제5항이 삭제된 과정과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강훈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제19조 제5항의 삭제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과도하게 축소하면서도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조치로, 문화재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 중대 문제"라며 "조례 개정 과정 전반과 오세훈 시장의 재의 요구 거부 역시 검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운4구역 설계업체 변경을 두고도 "실질적으로는 신규 발주인데 SH공사가 기존 설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뒤 설계공모 절차 없이 약 520억원 규모의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며 "위법·부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 시장이 정치적 성과를 위해 도심 녹지축 사업을 완성하고자 대한민국 1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관광 경쟁력 상실, 유네스코의 기술 조언과 국제 보존기금 중단, 향후 세계유산 추가 등재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2yulri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7일 10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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