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진흥원 하루 5t 의무 구매 확약 근거…시 "시민 불편 없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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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이 시와 시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상대로 액화수소 대금을 지급하라고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6일 시 등 설명을 종합하면 대주단인 하이창원 주식회사는 지난 2일 진흥원을 상대로 103억원 상당의 액화수소 공급대금을 청구하는 소송('공급대금 청구의 소')을 제기했다.
대주단은 플랜트 사업 추진과정에서 진흥원이 하루 5t의 액화수소를 의무 구매하겠다고 확약한 점을 근거로 진흥원에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에 청구한 103억원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해당하는 액화수소 대금이다.
진흥원이 당초 계획과 달리 생산된 액화수소를 활용할 수요처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면서 구매확약상 액화수소 대금을 고스란히 자체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진흥원은 이같은 재정부담을 이행할 여력이 없어 사실상 시가 막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대주단은 지난해 6월 27일 플랜트 상업운전을 개시했고, 진흥원은 플랜트 상업운전일로부터 보름여분에 해당하는 16억원은 지급한 바 있다.
대주단이 또다시 대금 지급을 압박해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진흥원이 보유한 수소충전소 8곳의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수소 승용차·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
시는 현재 대주단 측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진흥원의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따른 채무는 시와는 관련이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말 1심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시 입장에서는 일부 액화수소 대금을 지급해 급한 불을 끄고 싶어도, 이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핵심 주장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당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성환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이번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해 시민 불편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시, 진흥원이 대주단과 지속해 접촉하고 있고, 좋은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6일 14시5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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