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창원시, 주차장 확충·경찰 단속 등…장기 미준공 창녕 도원아파트 문제도 합의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 웅동항만배후단지의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4일 부산항 신항 홍보관에서 부산항만공사, 창원시, 진해경찰서, 경남도,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웅동 배후단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주차시설 확충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집단민원이 제기된 곳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신항 배후에 항만 부가가치와 관련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4년 완공한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다.
그러나 배후단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6∼8차로 도로 상당 부분은 사실상 10년 넘게 대형화물차, 컨테이너 차지가 되다시피 했다.
도시계획도로이면서 항만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배후단지를 관리하는 부산항만공사는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정부인 창원시는 항만시설 내부라는 이유로 적극 나서지 않아 웅동배후단지 불법 주정차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못했다.
2021년에는 웅동배후단지를 지나던 승용차가 불법 주차된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며 관계기관에 지속해 단속을 촉구했으나, 부산항만공사와 창원시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 조사, 간담회를 거쳐 기관 간 협업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주정차 단속을 함께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임시 주차장을 주차시설(10만2천여㎡)로 지정·운영하고, 인근 배후단지 내 700면 규모 화물차 휴게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중앙분리대, 방호시설, 노면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에도 나선다.
창원시는 화물차 밤샘 주차 조례를 제정해 배후단지 내 주차시설을 밤샘 주차구역으로 지정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교차로·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간에서는 단속을 실시한다.
진해경찰서는 창원시와 정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경남도는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화물연대 측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민원 방지에 협조하기로 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정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민 안전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손을 맞잡는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 조정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게 끝까지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권익위는 사업 주체 부도로 장기간 사용검사를 못 받고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던 창녕 도원아파트(120세대)에 대한 사용승인 길도 터줬다.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 소유자들은 아파트 공사가 대부분 끝났지만, 사업 주체의 부도로 사용검사를 못 받았다. 이들은 이후 사업 주체로부터 각 전유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해 20년간 실거주해왔다.
그러나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서류 등을 현재 시점에서 충족하기가 어려워 장기간 미준공 상태를 해소하지 못했다.
권익위는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인들의 고충 신청을 받고 창녕군, 경남도와 합의안을 마련해 이날 오전 창녕군청에서 최종 합의했다.
조정안은 사용검사에 필요한 여러 구비서류는 실체적 내용의 조건이 충족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로 갈음하고, 사용승인 없이 아파트에 무단 점유·거주한 데 대해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도록 한다는 등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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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4일 15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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