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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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 산하기관인 창원레포츠파크의 전 이사장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0일 창원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제1행정부는 이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던 지난 13일 창원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시의 주장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호국 창원레포츠파크 전 이사장은 2022년 7월 민선 8기 창원시 출범 이후 임용됐다가 2024년 초 해임됐다.
시는 당시 자체 복무감사를 통해 이 전 이사장의 채용서류 허위작성·제출 등을 확인했다며 이 전 이사장에게 해임처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전 이사장은 이후 "표적 감사"라며 공개 반발했고, 2024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이달 안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0일 09시1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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