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간부 모시는 날' 근절한다…집중 신고기간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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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모시는 날 인식 개선 교육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공직사회 대표 악습으로 꼽히는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을 말한다.

정부는 이를 부패·갑질로 규정하고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근절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시도 이에 발맞춰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실시한다.

시는 간부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솔선수범해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도록 이날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실시한 2차 실태조사 결과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서는 '간부의 인식 개선'(43%)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시는 아울러 전 부서에 간부 모시는 날 근절 협조 공문을 발송한다.

또 내달 31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창원시 익명공익신고센터(케이휘슬)를 통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시는 직원들 의사에 반해 식사를 요구하거나 사비로 대접받는 행위가 확인되면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위반',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등을 적용해 엄중 조치한다.

시는 집중 신고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고체계를 유지해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불합리한 관행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의지와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서장을 중심으로 구시대적 관행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0일 11시1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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