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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5일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지방교육청에 직접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높게 유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올해 일몰될 예정인 특별교부금 상향 규정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위해 전체 교육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존 3.0%에서 3.8%로 한시적으로 높여 운영하고 있다.
특별교부금은 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내려보내는 예산으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교육청이 학교 현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천 교육감은 "특별교부금은 정부가 별도로 내려주는 예산이 아니라 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 교통교부금에서 일부를 떼어 교육부가 재정집행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로 2024년도 AI 교육 관련 예산 3천500억원 중 700억원 이상을 이월하거나 반납해야 했다"며 일몰제를 연장하는 개정 법률안 폐기와 특별교부금 비율 3.0% 환원을 촉구했다.
jjang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5일 18시4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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