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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철원군은 군민 재산권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안심 거래 안내 문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처리가 완료된 거래당사자에게 문자로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불법 중개행위 예방과 거래당사자의 사후 절차 이행(등기 신청 등)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안내 문자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필요(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무등록·무자격자를 통한 중개는 불법이며 피해 발생 시 신고 안내 등 핵심 내용을 포함한다.
군은 문자 안내를 통해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를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고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신민호 회계지적과장은 "부동산 거래 후 등기 신청 기한 등 필수 정보를 제때 안내해 군민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안내 문구와 운영방식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5일 14시3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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