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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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충북 청주시는 난임부부의 시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우선 난임시술 지원 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유효기간 내 시술 일정을 잡지 못해 통지서를 다시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 난자 해동비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www.e-health.go.kr)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4일 10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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