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선고…'방어권 보장' 법정구속 면해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암호화폐 투자 사기 사건 무마에 힘쓴 브로커의 부탁을 받은 동료에게 수사 정보를 귀띔해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전직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검찰 전직 수사관 백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백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백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평소 친분이 있는 동료 수사관인 심모(57)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일하는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암호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46)씨의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 청취 내용, 압수수색 영장 발부, 출국금지 요청 등 수사 기밀·계획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탁씨 사건 담당팀 소속이던 백씨가 동료 수사관 심씨의 부탁으로 내부 메신저 등으로 수사 기밀을 알려준 것으로 봤다.
이후 심씨는 백씨에게서 알게 된 수사 기밀을 금품·향응 청탁자인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에게 전달하는 등 탁씨 연루 수사 사건의 각종 편의를 봐줬다고 검사는 주장했다.
백씨 측은 "수사보고서를 출력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처럼 참고인 조사 청취 내용, 출국금지 신청,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을 심씨를 비롯해 외부로 빼돌린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씨는 기소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앞서 백씨로부터 들은 수사 기밀을 브로커 성씨에게 일러준 수사관 심씨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관 심씨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브로커 성씨도 공범과 함께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사기범 탁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모두 18억545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동료 수사관 심씨가 백씨 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얻었을 여지가 없다. 백씨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는 등 과정 없이 관련 수사 서류를 단순히 업무상 이유 또는 호기심에서 출력한 점 역시 이례적"이라며 "기밀 유출 전후 동료 심씨와 나눈 내부 전산망 대화 추이, 서로 다른 청에 근무해 수시 연락할 필요성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모두 사실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양형에 대해선 "검찰 수사관 신분을 악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정보를 동료 수사관에게 유출, 최종적으로 수사 대상자에게까지 전달, 수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국민의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심각한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코인 투자 사기범 탁씨 역시 또 다른 암호화폐 투자 사기 범행에 연루,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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