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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음주 제한 명령을 받은 50대가 출소 2주 만에 이를 어기고 공무집행까지 방해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지난해 8월 23일 출소했다.
법원은 A씨는 선고 당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출소 약 2주 만인 지난해 9월 5일 오후 6시 20분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제주보호관찰소로 전화를 걸어 이를 실토하고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안내한 보호관찰관에 "죽여버리겠다", "가방에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등 협박했다.
또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다 때려죽여 버리겠다"고 재차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측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협박이 공무집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추가 범행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6일 14시4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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