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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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는 올해 전기자동차 1만3천763대에 구매보조금 총 1천440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 혜택은 승용차 1천180만원, 화물차 1천850만원, 승합차 1억7천만원, 이륜차 160만원이다.
출고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면 최대 130만원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신설했다.
만 19∼34세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혜택도 마련됐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 및 전환지원금 신청 방법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9일 09시1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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