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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 지역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14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방한일(국민의힘·예산1) 충남도의원은 '충남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성 착취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와 회복, 자립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가 지원 기간 연장을 희망하면 일반 피해자는 만 20세까지, 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만 24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전문상담원이 동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 준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방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 성 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피해자 회복 및 자립을 지원하는 촘촘한 보호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4일 10시5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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