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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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소방본부는 20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충남지역 종교시설들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종교시설 화재 안전 강화 방침에 따라 질식소화포 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는 충남소방본부 명의 위조 공문이 접수됐다.
위조 공문에는 질식소화포를 구매할 업체 2곳의 명단과 함께 '비용은 추후 정부 지원 예산으로 보전될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소방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공문을 보내 특정 물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처를 알선하지 않는다"며 "이런 연락을 받으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0일 08시2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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