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수단체 "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 고발…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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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공적 활동 모두 선관위 사전 자문 받아" 반박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등 이 지역 7개 보수성향 단체는 12일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기자회견 하는 보수단체 회원들

기자회견 하는 보수단체 회원들

[촬영 전창해 기자]

이들 단체는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진위와 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인 김성근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수회에 걸쳐 불법적인 선거 선전활동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인 충북교육청 본관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조직적으로 선거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해 불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선거기간이 아님에도 엄정한 중립이 요구되는 공기관 앞에서 충북교육을 정치 선동의 조기 선거판으로 만든 이들의 반교육적·반민주적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회견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진위 측은 "모든 공적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 문구 하나하나까지 확인하면서 법적 절차에 맞게 진행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경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내 진보 성향 단체 26곳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30일 보수 성향의 윤건영 현 교육감에 맞설 진보 진영 후보로 김성근 전 부교육감을 추대한 바 있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2일 14시0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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