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식] 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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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충북도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채용과 권익 보호 등에 중점을 둔 운영 매뉴얼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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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전경

[충북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계약제 교원 채용은 인력풀 중심으로 정비하고, 서류 심사를 생략하는 등 채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채용 면접 시 차별적 질문을 금지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노동절 유급 휴일 보장을 명시하는 등 계약제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운영 기준 개정으로 학교 현장의 계약제 교원이 예측 가능한 근무 여건 속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8일 13시4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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