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주민센터서 의료인·공무원 폭행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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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주민센터서 의료인·공무원 폭행 30대 '실형'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치과와 주민센터에서 의료인과 공무원을 폭행하고 진료 및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수웅)은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4시55분께 인천 부평구 한 치과의원에서 양손으로 치과의사 B씨의 목을 잡아 조르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치과위생사 등 3명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A씨는 해당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의원을 찾았고, 상담실 내부에 있던 치아 모형을 벽면에 던지며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3월6일에는 인천 부평구의 다른 치과의원 진료실에서 "틀니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며 약 6시간3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 비서실장에게 장갑과 틀니를 던져 폭행을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같은 해 2월14일 오후 4시께 부평구 모 주민센터 민원대 앞에서 구청 소속 공무원 C씨의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3차례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공무원 2명의 입술 부위를 손으로 때리거나 팔을 강하게 움켜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23년 이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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