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직원이 고문한다"…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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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2심 징역 3년 및 5년간 보호관찰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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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임플란트 수술 등 치료를 받고도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자 치과 직원들이 자신을 고문한다고 생각해 살인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 강명중 차선영)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과 치료 후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극심한 통중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전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성남시 소재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 등 치료를 받았는데, 극심한 통증이 지속하자 지난해 2월 치과 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원들이 자신을 고문한다고 생각해 식칼과 망치, 곡괭이 등 흉기를 미리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로부터 공격받은 치과 직원들은 뇌진탕 등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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