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가족돌봄수당 사업 참여 시군이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났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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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볼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주민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담당한다.
올해부터 사업에 합류하는 12개 시군은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과천, 연천, 의정부, 안산 등이다.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은 사업을 시행 중이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올해에는 참여 시군이 크게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6일 09시1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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