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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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제공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등)로 1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범행에 이용된 3개 유령법인의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중학교 동기인 30대 3명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북 포항에서 3개 유령법인을 인수하거나 설립해 대포통장 4개를 개설한 뒤 캄보디아로 건너가 사기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 사기 조직은 지난해 2월과 3월 피해자 2명으로부터 9천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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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0일 09시3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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