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처&레저] '낚시 3법'중 1건 통과…1천만 낚시인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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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연재 기자 = 낚시 금지구역이 잇따라 지정되면서 설 자리를 잃어가던 낚시인들의 숨통을 다소 틔워주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김 의원실이 2일 밝혔다.

이른바 '낚시 3법' 가운데 하나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낚시 금지·제한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시 해제·조정할 수 있도록 해 관리 체계가 기존의 지정 중심에서 사후관리·재검토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자체장이 낚시 금지구역으로 일단 지정하면 해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김 의원은 "1천만 낚시인들의 숙원이었던 낚시 3법 가운데 물환경보전법이 처음으로 결실을 봤다"며 "환경 보전과 국민의 합리적인 수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나머지 법안의 처리도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낚시 단체 관계자들과 환영 퍼포먼스 벌이는 김승수 의원(아래쪽 가운데). [김승수 의원실 제공]

낚시 단체 관계자들과 환영 퍼포먼스 벌이는 김승수 의원(아래쪽 가운데). [김승수 의원실 제공]

낚시하는 시민연합 김욱 대표는 "생업이 우선이지만 음악과 운동처럼 낚시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필수 요소"라면서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계기로 관련 법들이 순차 통과되면 낚시가 사회의 행복과 풍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은 한국낚시협회장은 "이번 물환경보전법 개정은 씨앗을 뿌린 단계라고 생각하며 중요한 건 이 씨앗을 키우는 일"이라며 "낚시 금지 구역을 재검토하고,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존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낚시 3법 가운데 하천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낚시 관리 및 육성법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polpo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2일 14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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