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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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코로나19 유행 시기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정희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현 전 위원장은 2021년 3월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40여명과 함께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복직촉구 집회를 개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유행을 막고자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었다.
현 전 위원장은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한 혐의(집시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 전 위원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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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7일 12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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