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소속 P-27 경비정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해상에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린 사실이 확인돼 감찰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사진은 통영해경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2026.02.25. si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02070598_web.jpg?rnd=20260225233804)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소속 P-27 경비정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해상에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린 사실이 확인돼 감찰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사진은 통영해경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2026.0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해경은 소속 P-27 경비정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인 통영시 산양읍 오곡도 인근 헤상에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통영해경은 P-27경비정 정장인 50대 A 경감을 육상 근무 발령 조처한 뒤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P-27 경비정은 해상근무중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함정 정박 부두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영해(12해리/약 22.2km) 바깥쪽에 배출해야 한다.
통영해경은 A 경감 등을 상대로 음식물쓰레기 투기 시점과 횟수, 양을 확인하는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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