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건 등 심리…권성동·윤영호 사건은 형사2부·1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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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부패 전담재판부가 맡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 등 사건을 심리한 바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했으나 최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도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개 기간 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1개도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이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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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신현우] 2025.9.16 [촬영 김주형] 2025.7.30
특검은 1심 판결이 이뤄진 지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먼저 항소했다.
김 여사 측도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보다 2개월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돈을 받은 후 윤 전 본부장을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해주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청탁을 어느 정도 들어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특검도 다음날 항소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의 항소심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나, 해당 재판부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2월 중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될 전망이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6일 17시3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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