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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퇴직금을 더 주지 않으면 탈세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전직 대표와 그의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B(57)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충남 천안의 한 반도체 장비제조 업체에서 공동 대표를 맡았던 A씨는 회사의 탈세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1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퇴직하면서 퇴직금 4억원과 회사 주식 매각 대금 2억2천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액수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변호사 B씨를 선임한 뒤 피해 회사 관계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며 "돈을 받지 못하면 세무 비리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 회사가 A씨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공 부장판사는 "세무 비리 신고 권리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가 부여한 권한일 뿐 사적 분쟁 해결을 위한 도구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e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9일 10시0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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