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체할 미 무역법 조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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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조 150일 동안 모든 수입품에 관세

232조 안보 위협 사전 조사 뒤 품목 관세

301조 불공정 무역 보복 국가 상대 관세

NYT "효과 제한적, 소송 걸릴 가능성"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화하자 트럼프가 즉각 다른 수단들을 활용해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들이 1974년 제정 무역법의 122조와 232조, 301조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법원의 결정이 향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크게 제한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언급한 브렛 캐버너 대법관의 반대 의견을 인용했다.

NYT는 그러나 세 조항 모두 IEEPA보다 효과가 제한적이며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2조

트럼프는 판결 직후 역대 미 대통령들이 발동한 적이 없는 122조에 근거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관세가 3일 뒤 발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2조는 "대규모이며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가 발생했거나, 달러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최대 15% 내외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의회가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150일 동안 유효하다.

따라서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부과했던 10%의 기본 관세나, 여러 나라들과 협정을 체결해 부과한 15%의 관세와 효과가 동일하다.
 

제232조

대통령이 국가 안보의 이익을 위해 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트럼프는 이미 이 법에 근거해 자동차, 철강, 구리 등 여러 품목들에 관세를 부과해 왔다. 

트럼프는 232조에 따른 모든 기존 관세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22조와 달리 232조에 근거한 관세는 수입품이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무부의 사전 조사 절차를 거쳐야 부과할 수 있다.

상무부가 270일 동안의 조사 기간 동안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한다고 결정하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수입품의 약 10%가 제232조 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다.

제301조

트럼프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301조를 사용할 것이며, 추가적인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301조는 특정 국가가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이전에 서명된 무역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주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데 301조를 여러 번 발동했었다.

또 지난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투옥한 브라질에 대해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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