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 관세 위법 판결에 미련…재심 가능성 언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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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백악관을 떠나 전용 헬기 '마린 원'에 탑승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2.28.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백악관을 떠나 전용 헬기 '마린 원'에 탑승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2.28.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의 최근 관세 판결은 수십년간 미국을 갈취해온 국가와 기업들에 수십억달러를 돌려주는 길을 열어줬고, 판결에 따라 오히려 더 큰 규모로 이것(착취)이 계속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대법원이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수십년간 우리를 이용해 수십억달러를 부당하게 챙긴 국가와 기업들이, 이 실망스러운 판결로 세계가 본적 없는 횡재를 누릴 자격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재청문회 또는 재심판이 가능한가?"라고 했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재심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호한 입장 표명은 재심을 요구하는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전세계 상호관세와 중국 등을 겨냥한 펜파닐 관세는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전세계 10% 임시관세를 선언하며 대응했고, "이전보다 다소 복잡해질 수 있으나 오히려 더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럼에도 재심을 언급하면서 IEEPA 판결에 대한 미련을 드러냈는데, 이미 징수한 관세 환급과 대체 관세 물색으로 인한 어려움을 표출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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