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통해 제동…"180일 이내에 자산 처분해야"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12.30.](https://img1.newsis.com/2025/12/30/NISI20251230_0000887127_web.jpg?rnd=20251230061354)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12.30.
2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기업 하이포와 엠코어 간 자산 인수 거래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가 있는 하이포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4년 5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엠코어의 디지털 칩 사업과 웨이퍼 설계, 제조 부문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었다.
행정명령은 당시 하이포가 인수한 엠코어 관련 자산을 18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이포의 현 소유주가 중국 국적자라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하이포와 엠코어는 이번 조처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이포는 엠코어 전 엔지니어링 부사장을 지낸 젠자오 장과 엠코어의 전임 수석 영업이사인 해리 무어가 공동 설립했다. 장은 현재 하이포 최고경영자(CEO)다.
엠코어는 하이포에 인수될 당시 상장사였으나 지난해 투자사 찰스뱅크 캐피털 파트너스에 의해 비상장사로 전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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