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측근' 법조 브로커에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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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선고 예정…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첫 2심 결론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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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김건희 특검, 최종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법조 브로커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건진법사를 내세워 형사재판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억원의 거액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사기 범죄 전력이 있고, 수수한 돈이 4억원에 이르며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탁 범죄는 법원의 독립성, 직무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죄"라며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씨의 1심 재판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범죄사실을) 다퉜지만, 2심에서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전성배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청탁받은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받은 돈은 실제로 전씨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청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뇌경색을 앓고 있는 등 수감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재판부에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최후진술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다음 달 12일로 지정했다.

전씨 측근인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이씨를 기소한 민중기 특검팀은 그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전씨와 연결해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의심한다.

지난달 8일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고, 특검과 이씨 양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씨 사건은 김건희 특검은 물론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온 사례다.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2심 선고 역시 3대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leed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6일 16시0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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