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공무원 이탈 막자…일본은 겸직 완화한다는데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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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후 5년 내 퇴사 공무원 증가세…'민간 대비 낮은 보수'로 인기 하락

인사처 "겸직은 예외적 인정"…체험단은 금지·유튜브는 수익창출 때 허가 필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최근 몇 년간 민간 대비 낮은 보수 등 처우 문제로 공무원 희망자가 줄고 젊은 공무원의 이탈도 늘고 있다.

일본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최근 겸직 규정을 대폭 완화해 공무원에게 개인의 취미와 특기를 살린 자영업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현행 공무원 겸직 허용 기준과 함께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겸직 허가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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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튜버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 공무원 88% "낮은 보수로 공시생 줄어"…인사처 "겸직은 예외적으로"

한국의 인사혁신처에 해당하는 일본의 인사원은 국가공무원의 이탈을 막고자 오는 4월부터 겸직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본 인사원은 국가공무원 2천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겸직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30%를 넘었다며 겸직 완화를 통해 퇴사를 막고 활동 동기를 촉진함으로써 본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원은 공무원이 보유한 지식·기능을 살린 사업이나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한해 겸직을 허가하기로 했다. 수공예품 판매나 예체능 수업 개설, 지역 활성화 행사 개최 등을 예로 들었다.

겸직을 원하는 일본 공무원은 미리 신고서를 내야 하고, 각 기관이 공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지, 이해충돌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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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경례 하는 신규 임용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젊은 공무원의 이탈을 막아야 하는 상황은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년 2월에 내놓은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증가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임용 후 5년 이내 퇴직하는 공무원은 2019년 6천500명에서 2023년 1만3천566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2023년 기준 재직 1년 미만 공무원 퇴사자는 3천명이 넘었다.

공무원 이탈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가 꼽힌다.

9급 초임 공무원의 봉급과 기타 수당을 더한 전체 보수는 지난해 기준 연 3천222만원(월평균 269만원)이다.

정부는 9급 초임 월급을 올해 286만원, 2027년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민간기업의 임금 수준이나 물가를 고려하면 여전히 적다는 의견이 많다.

인사혁신처가 2024년 공무원 2만7천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최근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자가 감소하는 주된 이유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8.3%(2만4천209명)가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꼽았다.

공무원 사기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도 87.9%(2만4천87명)가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이라고 답했다.

이런 시각을 반영하듯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7급·9급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0∼34세 청년은 12만9천명으로 정점이었던 2021년(31만3천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미지 확대 2025년 8월서울 노량진역 승강장에 설치된 한 학원 광고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년 8월서울 노량진역 승강장에 설치된 한 학원 광고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겸직하는 공무원 증가…블로그 홍보·대리운전 금지

공무원의 겸업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용 조건이 까다롭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면 겸업을 금지한다.

또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뚜렷한 업무와 사기업의 이사·임원이 되는 것,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모두 금지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 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겸직 허가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2020년 2천482명에서 2024년 4천982명으로 두 배 늘었다.

2024년 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겸직 유형은 공공단체 및 학회 임원·위원이 2천531건으로 가장 많고, 대학 시간강사 등 강의(742건), 공공단체 자문·연구(589건), 부동산임대(455건), 유튜브 등 개인방송(133건) 순이다.

2020년 부동산임대는 45건, 개인방송은 27건 허가가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해당 분야 겸직자가 대폭 증가했다.

지방공무원의 겸직도 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대구 지역을 제외한 235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겸직 건수는 2020년 1천618건에서 2023년 2천615건으로 62% 늘었다.

이미지 확대 경기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

경기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리운전·SNS 체험단 금지…유튜브는 수익 요건 충족하면 허가받아야

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는 겸직과 관련해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공무원이 주택·상가를 다수 소유해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으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부동산 업무가 과다한 경우는 겸직 허가가 불허된다.

저술·번역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경우, 모바일 앱이나 이모티콘을 계속 제작해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블로그를 계속 제작·관리해 이익을 얻을 경우에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체 등에서 협찬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해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는 금지된다. 체험단 활동도 금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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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7급 시험 실시

2025년 7월 19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이 열린 서울 강남구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야간 대리운전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

유튜브·네이버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과 관련해서는 따로 지침이 있다.

지침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 방송(취미·자기 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직무와 관련된 개인 방송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하다.

직무와 관계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 방송이라도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역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많은' 수익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경우 겸직 심사위를 구성해 판단한다.

유튜브의 경우 수익 창출 요건인 구독자 1천명과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천시간 이상을 충족했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겸직 허가 기간은 최대 2년이지만 인터넷 방송의 경우 최대 1년 겸직이 허가되며 연장하려면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소속 기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방송과 저술·번역 활동을 할 때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 비속어 사용 등으로 공무원 품위를 해쳐서도 안 되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미지 확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에 따른 국가공무원 징계 통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에 따른 국가공무원 징계 통계

[인사혁신처 자료 위성곤 의원실 제공]

◇ 웹소설로 8억 수입·아내 명의 족발집 운영…"겸직은 예외적 인정"

이런 규정을 어겨 겸업이 적발된 공무원 수도 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위성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2020년 12명, 2021년 16명, 2022년 19명, 2023년 15명, 2024년 26명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한 징계 수위는 파면이 3명, 해임 5명, 강등 4명 등이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 처분을 내린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부산 강서구청 소속 공무원 A씨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2018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웹소설 3편을 연재해 8억3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A씨는 웹소설을 근무 시간 중에 38차례, 초과근무 시간 중에 4차례 올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공무원 B씨는 아내 명의로 족발집을 운영하던 중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소속 기관 직원에 2024년 3월 적발됐다.

B씨는 해당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소속 기관에서 견책처분을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전 초등교사 C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체험단 신청을 통해 55차례에 걸쳐 133만원 상당 화장품 등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했다. 이후 사진과 사용 후기 등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광고했다가 대전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공무원 겸직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을까.

인사혁신처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공무원 이탈 방지를 위해 처우와 공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겸직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기조"라며 "겸직 허가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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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4일 06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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