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예방·근로기준법 교육…건전한 농촌 고용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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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평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고용 문화 정착을 위해 6일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348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권침해 및 폭력 예방,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 관련 법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염건령 박사가 강사로 나서 성희롱·성폭행 등 폭력 예방과 인권침해 방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농정과 김미란 농촌인력팀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평창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 농가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예방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인력 운영과 상호 존중의 근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용하 군 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역 농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인력"이라며 "교육을 계기로 인권을 존중하는 고용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해 관리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6일 15시0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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