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랑상품권 설 명절 기간 추가 할인·구매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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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한 달간 5% 추가 할인, 구매 한도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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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2월 2일부터 28일까지 평창사랑상품권 추가 할인과 구매 한도 상향을 시행한다.

평창군은 그동안 명절 기간에 맞춰 평창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해 추진해 왔다.

이번 추가 할인과 구매 한도 상향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평창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지류 상품권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월 50만원 한도를 유지하며, 상향된 구매 한도는 모바일 상품권에만 적용된다.

추가 할인은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결제 금액의 5%를 환급하는 후(後) 캐시백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이용 확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해순 군 경제과장은 30일 "이번 추가 할인과 구매 한도 상향을 통해 설 명절 기간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창사랑상품권 지류 상품권은 지역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 앱 'chak'을 통해 간편하게 구매·사용할 수 있다.

limb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30일 10시2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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