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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기존 신혼부부 지원에 더해 다자녀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평창군은 올해 당초 예산으로 8천만 원을 확보해 총 2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 구매 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 이자를 기준으로, 연 최대 30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구매자금 대출 이자에 한해 지원하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는 도 사업인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별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로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로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다자녀가구는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일 것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한 서류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5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22일 "올해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는 등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2일 09시0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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