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조합형 임대아파트 가입자 73명, 조합 관계자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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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착공도 안해…출자금도 반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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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용흥동 중앙하이츠 피해자 고소장 접수 기자회견

[진보당 포항시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조합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주민들이 조합과 시행사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용흥동중앙하이츠피해자 73명은 13일 포항북부경찰서에 협동조합 임원과 시행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자금관리 신탁자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혐의, 중앙하이츠 브랜드 소유 회사와 대표이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용흥동중앙하이츠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진보당 포항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협동조합이 2020년 12월부터 용흥동에 570여가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인 중앙하이츠 용흥 건설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해 응했지만 5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동조합 임원과 시행사 대표, 사업관리 용역업체 대표, 분양영업팀 관계자들은 '10년간 살아보고 분양받는 분양전환형 아파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등 허위·과장 홍보를 하면서 27억8천500만원을 가로챘다"며 "사업진행이 불가함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약속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이고 출자금 반환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sds1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3일 15시5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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