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사실 요지 | 판단 | |
| 자본시장법 위반 |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 21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및 시세 고정·안정의 목적 등으로 62만5천93주에 대한 통정·가장매매를 하고 3천127회의 이상 매매주문을 통해 8억1천144만3천59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 주문 무죄 (일부이유 면소) |
| 정치자금법 위반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 사이에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
무죄 |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 건진법사 전성배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및 행사에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2022년 4월 7일경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액수 불상의 천수삼 농축차를, 2022년 7월 5일경 1천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액수 불상의 천수삼 농축차를, 2022년 7월 29일 6천220 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아 공무원 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합계 8천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
유죄 (2022년 7월 5일자, 2022년 7월 29일자) |
| 무죄 (2022년 4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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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8일 16시5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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