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
1심 |
2심 |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
2024. 1. 26. 판결 선고 [선고 결과] 모두 무죄 ※ 주요 공소사실은 아래 표 참조 |
2026. 1. 30. 판결 선고 [선고 결과] 양승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박병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고영한: 무죄 |
피고인들은 각 무죄 ❶ 피고인 양승태 ❷ 피고인 박병대 ❸ 피고인 고영한 * 일부에 대하여 인정되는 경우 ▲로 표기함 |
| I. 1. 행정부 상대 이익 도모 여부 |
1심 |
2심 |
| ①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
2013. 9. 30.자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 |
무죄 |
무죄 |
2013. 11. 8.자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대외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 |
무죄 |
무죄 |
재판연구관에게 2013. 11. 8.자 보고서 전달을 지시함 ❶ |
무죄 |
무죄 |
| 2013. 12. 18.자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재단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 |
무죄 |
무죄 |
| 2013. 12. 19.자 ‘장래 시나리오 축약'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 |
무죄 |
무죄 |
주심 대법관에게 청구기각 의견을 전달하여 판결을 번복하고 재판절차를 지연시키게 함 ❶ |
무죄 |
무죄 |
| 2014. 11. 10.자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관련 보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
무죄 |
무죄 |
| 2014. 12. 13.자 ‘강제징용 사건 외교부 의견 반영 방안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
무죄 |
무죄 |
2015. 3. 26.자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
무죄 |
무죄 |
2015. 7. 20.자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 득 전략’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
무죄 |
무죄 |
| 피고 측 변호사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전합 회부 계획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함 ❶ |
무죄 |
무죄 |
| 2015. 7. 2.자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법관 파견 추진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
무죄 |
무죄 |
외교부에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전합 회부 계획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함 ❶ |
무죄 |
무죄 |
| 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
2014. 12. 3.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
무죄 |
무죄 |
| ③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
2015. 2. 8.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
무죄 |
무죄 |
2015. 2. 9.자 ‘국정원 선거개입(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
무죄 |
무죄 |
2015. 2. 10.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
무죄 |
무죄 |
재판연구관에게 2015. 2. 9.자 보고서 전달 지시 ❶❷ |
무죄 |
무죄 |
| I. 2. 입법부 상대 이익 도모 여부(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관련 사건) |
1심 |
2심 |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서기호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한 재판개입 지시 ❷ |
신속종결 의견 전달을 지시함 |
무죄 |
무죄 |
| 기일추정 이유 확인을 지시함 |
무죄 |
무죄 |
| 기일 진행 의견 전달을 지시함 |
무죄 |
무죄 |
| 서기호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사건의 신속 종결을 지시함 ❶❷ |
무죄 |
무죄 |
| 2015. 4. 26.자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對)국회 전략’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
무죄 |
무죄 |
2015. 6. 30.자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
| I. 3. 헌법재판소 상대 위상 강화 시도 |
1심 |
2심 |
①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❶❷❸ |
헌법재판관 보고서 수집·보고 지시 |
무죄 |
무죄 |
| 재판관들에 대한 헌법재판 연구관들의 보고 내용 등 수집·보고 지시 |
| 평의에서의 재판관들의 의견 수집·보고 지시 |
| 평의 결과 수집·보고 지시 |
| 결정문 초고 수집·보고 지시 |
| 2015. 9. 15. 이전 전달한 정보 |
무죄 |
무죄 |
법원의 재판권이나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사건에 관한 정보 |
| 이규진이 요청하지 않은 사건 관련 정보 |
②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
2015. 11. 8.자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험성'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
무죄 |
무죄 |
③ 법률신문 대필 기사 게재 |
2016. 3. 24.경 ‘박한철 헌재소장, 거침없는 발언에 법조계 술렁’ 기사 초안의 작성을 지시함 ❶❸ |
무죄 |
무죄 |
| ④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
사법정책실 심의관 ❶❷ 2015. 4. 12.자 ‘한정위헌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 대책(대외비)’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무죄 |
❶ 무죄 ❷ 유죄 |
담당재판장 ❶❷ 위헌제청결정 직권취소 및 재결정 의견 전달 |
무죄 |
❶❷ 유죄 |
담당재판장 ❶❷ 검색 제외 요청 공문 작성 및 발송을 지시함 |
무죄 |
❶❷ 유죄 |
| 정보화심의관에게 전산상 결정문 검색 제외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함 ❶❷ |
무죄 |
무죄 |
| ⑤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매립지 귀속 관련 사건 조기 선고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보고할 것을 지시함 ❶❸ |
무죄 |
무죄 |
|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조기 선고를 위한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❸ |
|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김소영 대법관 주심 사건에 대한 조기 선고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함 ❶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