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핵심 쟁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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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내용 판단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죄에 해당하나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님.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헌법기관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키는 행위)을 행사한 경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성립.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나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점령하려 한 행위는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폭동 일으키는 것에 해당.
내란죄
성립
국헌문란 목적 있었나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 인정.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있었나
국회 봉쇄 행위·체포조 편성 및 운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시도 등은 그 자체로 폭동에 해당. 이러한 폭동 행위가 대한민국 전역 또는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음.
윤석열, 범행 지휘했나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부 장관에게 세부적 계획 일임하는 등 임무 부여 상황 충분히 예상. 모든 범행이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
수사 권한 검찰·공수처 수사 적법했나 수사권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 있는 범죄로써 내란죄 수사 가능.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21시4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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