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 내용 | 판단 |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 |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죄에 해당하나 |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님.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헌법기관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키는 행위)을 행사한 경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성립. |
|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나 |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점령하려 한 행위는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폭동 일으키는 것에 해당. | |
| 내란죄 성립 |
국헌문란 목적 있었나 |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 인정. |
|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있었나 |
국회 봉쇄 행위·체포조 편성 및 운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시도 등은 그 자체로 폭동에 해당. 이러한 폭동 행위가 대한민국 전역 또는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음. | |
| 윤석열, 범행 지휘했나 |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부 장관에게 세부적 계획 일임하는 등 임무 부여 상황 충분히 예상. 모든 범행이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 | |
| 수사 권한 | 검찰·공수처 수사 적법했나 | 수사권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 있는 범죄로써 내란죄 수사 가능. |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21시4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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