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15세 미만 SNS 금지' 법안 가결…마크롱 "중대한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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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소셜미디어 무해한 것 아냐…단절·정보 포화·고립만 남겨"

마크롱 "청소년 감정, 美 플랫폼·中 알고리즘 조작·매매 대상 아냐"

상원 통과시 확정…프랑스 정부 "9월 새 학년도부터 시행 희망"

[파리=AP/뉴시스]프랑스 하원이 26일(현지;시간)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프랑스 하원 전경. 2026.01.27

[파리=AP/뉴시스]프랑스 하원이 26일(현지;시간)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프랑스 하원 전경. 2026.01.27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프랑스 의원들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현지시간) 르몽드와 가디언, BBC 등이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청소년 정신 건강 보호와 사이버 괴롭힘 방지, 부적절한 콘텐츠 조기 노출 차단 등을 이유로 이 법안을 정권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130표 대 반대 21표로 가결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르네상스당을 필두로 한 범여권과 사회당, 극우 연합인 '국민연합(RN)-공화국우파 연합(UDR)' 등은 이틀에 걸친 밤샘 논의를 거쳐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면 입법은 마무리되고 프랑스는 오스트레일리아(16세 미만 금지)에 이어 두번째로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한 국가가 된다.

이 법안은 미디어 규제기관이 유해하다고 판단한 소셜미디어에 대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접근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고있다. 유해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부모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과 교육용 플랫폼은 제외된다.

아울러 이 법안은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로르 밀레르 르네상스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우리는 사회에 명확한 한계를 설정할 것"이라며 "소셜미디어는 무해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연결하겠다고 했지만 단편화시켰다. 정보를 약속했지만 (정보로) 포화시켰다. 즐거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사람들을) 고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15세 미만은 근심 없이 자라고, 창의성을 키우며, 배우고, 스스로를 형성하는 시기"라며 "우리 아이들의 뇌는 매매 대상이 아니며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9월 2026년도 새 학기 시작 시점부터 신규 계정에 대해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르네상스당 하원 원내대표인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상원이 다음달 중순 이전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개학일인 9월1일부터 이 조치를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연령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기존 계정들은 12월31일까지 비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탈 전 총리는 이 법안에 대해 "이 조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아이들의) 정신을 식민지화하려는 여러 세력에 맞서는 것"이라고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표결은 프랑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핵심 과제로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방송 연설에서 "우리 아이와 청소년의 감정은 미국 플랫폼이나 중국 알고리즘에 의해 조작되거나 매매될 대상이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이 법안에 반대한 급진 좌파 성향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당 소속 아르노 생마르탱 의원은 "(이 법안은) 디지털 온정주의이자 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 아동 보호 단체 9곳은 이날 프랑스 의회에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프랑스는 '연령 인증' 체계에 대한 합의도 이뤄내야 한다. 프랑스 일각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 침해를 이유로 인증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르랑스는 앞서 18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 성인 사이트에 접속할 때 연령을 증명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한편, 유럽에서는 프랑스 이외에도 덴마크와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를 따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도 이달초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금지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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