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연된 시간, 유가족에 고통의 연속…신속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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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고성·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지난 2024년 하청노동자 2명이 선박 블록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던 금강중공업의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 말 금강중공업 법인과 업체 대표 A씨 등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 사건 기소가 늦어졌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고 "지연된 시간은 가해자에게는 일상을 이어갈 면죄부였을지 모르나, 유가족에게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지역에서 사고성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2022년 54명, 2023년 48명, 2024년 52명이었고, 2025년 3분기까지 42명으로 집계됐지만, 처벌된 경우는 손에 꼽힐 정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강중공업에 대한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법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을 되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5월 경남 고성군 동해면 금강중공업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40대 노동자 1명과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노동자 1명이 선박 구조물에 깔린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3일 14시3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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