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상습 흡연 흔적도…도교육청, 징계 처분·원상복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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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지역 한 사립고등학교 이사장이 학교 교실을 주방과 욕실 등 개인 생활 공간으로 무단 개조해 사용하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사립학교 재단 A 이사장은 학교 건물 내 시설을 승인 없이 용도 변경해 사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해당 학교 법인과 학교를 대상으로 2025년 종합감사한 결과 A 이사장은 건물 내 설치된 화재 감지기, 소화전 등 소방 시설 신호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1층 화재수신반 공간(27㎡)을 방과 주방으로 개조해 사용했다.
2층 교실 2곳(59.5㎡)에는 주방과 욕실, 화장실을 설치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르면 학교시설 용도를 변경할 경우 감독기관인 도교육청과 관련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시설들은 감사 당일까지 무단으로 사용됐다.
또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임에도 장기간 방치된 교실 2곳(음악실과 미술실) 등 내부 시설에는 재떨이와 담배꽁초가 발견되면서 상습적인 흡연 흔적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교내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포크레인을 임대하면서 학교법인에서 지급한 비용(462만원)을 학교에서 다시 지출하는 등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등 총 27건(법인 4건, 학교 23건)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감사 적발 사례마다 경징계인 견책 요구와 주의·경고 등 처분을 내리고, 주방과 욕실 등을 원상 복구 시정을 요구했다.
imag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2일 10시0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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