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무기자
이미지 확대
[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울산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통학 차량과 통학비 지원, 통학로 안전 관리, 연간 지원계획 수립, 학교 간 차량 공동 활용 등 학생 맞춤형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농어촌·작은 학교 재학생,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긴급지원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와 경계선 지능 학생 등 통학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학생 개별 상황을 고려한 통학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안 위원장은 "통학은 학생의 하루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 환경"이라며 "이번 조례로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제262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hkm@yna.co.kr
관련 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3월03일 17시32분 송고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