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희롱·학대 혐의 50대 중학교 교사, 벌금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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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22년 8~9월 수업을 진행하다가 남학생 2명이 신체 중심을 잘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너 OO이 한쪽 없냐" "너도 짝OO이다"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 학생들에게 욕설을 섞어 훈계하고 바닥에 있던 안전고깔(러버콘)을 발로 걷어차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성희롱 발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를 했다고 하더라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으며 교사로서 지도 목적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허 판사는 피해 학생들을 비롯해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또 교사라고 하더라도 단지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훈육을 명목으로 한 무분별한 발언을 할 수 없으며, A씨의 행위가 합리적인 지도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 당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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