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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9일 부산시 영도구 청사에서 인도네시아 검역청과 수산물의 전자검역증명서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전자검역증명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수산생물 질병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질병이 없음을 전자형태로 보증하는 제도이다.
이 증명서는 국제표준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을 활용해 양국 검역 당국 간 직접 전송된다.
종이서류 제출이나 대면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 즉시 통관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기존 전자검역증명서 적용 3개국을 포함해 전체 수산물 교역 건수의 약 38%를 전자검역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두 기관은 약정 체결 이후 6개월간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를 병행해 발급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전자증명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으로 연간 1만4천여건의 한국, 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돼 통관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일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약정 체결은 검역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교역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8일 11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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