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 기각에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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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법원, 노사간 협약을 잘못 해석…즉시 항고할 것"

이미지 확대 한국GM 노조, 직영 정비센터 폐쇄 규탄 집회

한국GM 노조, 직영 정비센터 폐쇄 규탄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한국지엠(GM)의 직영 정비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 방침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노조가 반발했다.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사측 결정이 노조의 합의권이나 협의권을 침해했다거나 전직·전보 처분 계획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은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범위에 속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단체협약 중 '노사는 미리 정해진 결과가 없음을 전제로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이어 나간다'는 문구를 근거로 사측이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노사 간 합의나 상당한 논의 절차를 전제로 직영 정비 폐쇄를 '보류'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문구를 포함했으나, 법원은 협약 체결 경위를 도외시하고 해석을 그르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 관계의 부족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며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구조조정에 대해 법원의 심도 있는 고민과 판결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GM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영 센터 부지 등 자산을 매각하고, 전국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1일부터 전국 9개 직영 센터의 애프터세일즈와 정비 서비스 접수를 중단했고 지난 15일부터는 운영을 종료한 상태다.

노조는 직영 센터 폐쇄가 단순한 사업 구조 개편을 넘어 전형적인 구조조정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협력 센터만으로는 제조·설계 결함에 따른 대규모 리콜과 정밀·고위험 작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5일 14시3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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