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하청노동자 고용 승계 합의…갈등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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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 중재, 합의안 조인식 후 농성장 해체

이미지 확대 '한국GM 하청업체 노동자 집단해고 규탄한다'

'한국GM 하청업체 노동자 집단해고 규탄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한국GM(한국지엠)의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여파로 빚어졌던 노사 갈등이 봉합됐다.

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노조)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원청사로서 책임을 인정했으며, 노사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라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는 도급업체가 바뀌어도 같은 노동조건으로 고용 승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잠정합의안은 전날 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96명 중 95명이 투표해 찬성 74표(찬성률 77.89%)로 가결됐다.

노조는 합의안 조인식 진행 후 물류센터에 설치된 농성장을 해체했다. 근로자들은 이날 근로계약서도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그동안 "신규 계약사의 고용 승계 여부는 해당 업체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 사항으로, 원청이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노동 당국의 중재 하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한국지엠은 10년 넘게 세종물류센터 도급을 맡았던 우진물류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소속 하청노동자 120명 전원도 지난해 말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하청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한국지엠이 우진물류를 위장폐업하고 집단 해고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세종물류센터를 점거하며 고용 승계를 촉구해 왔다.

한국지엠은 이들에게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안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지만, 노조는 선별 채용과 타지역 전환 배치를 요구하는 한국지엠의 태도는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오는 9일 오후 5시 물류센터에서 투쟁 승리 보고대회를 연다.

이미지 확대 농성장 해제하는 노조

농성장 해제하는 노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6일 15시4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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