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광주식당 기부', 중앙지법 '尹호주도피' 재판부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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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 선언 전 불법후원 혐의…지난달 22일 광주→서울 이송 결정

이미지 확대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종섭 국방장관 호주 도피' 의혹 재판부가 심리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는 혐의(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사건을 심리 중이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이후 조기 대선이 확정된 시기인 지난해 4월 15일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광주에서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가 이뤄진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이 결정됐다. 한 전 총리 측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에서 재판받겠다며 사건 이송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1일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과 관련해서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leed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2일 15시3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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